사행심 조장한다는「전자완구」단속방안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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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시킨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폐쇄 조치된 어린이놀이 시설의 하나인 전자완구놀이가 유기장 법 등 관제법규 미비로 사실상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교위의 건의에 따라 지난 1일부터「토끼사냥」「전차놀이」등 30여종의 잡다한 전자완구놀이 시설에 대해 강제 철거방침을 세우고 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나 유기장법의 미비로 12일 현재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기구가 구조상 사행심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해도 청소년교육에 지장이 많고 구두로 사행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들어 법개정을 보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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