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시민행위를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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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요즘 부쩍 늘어난 유흥업소의 반 시민행위를 엄중 단속하도록 12일 지시했다.
보건당국은「카바레」의 경우 ①시간 전 영업행위 ②「아르바이트」행위 ③부녀자 단독입장 ④촉광 위반을 중점 단속하며「나이트·클럽」은 ①철야 영업 ②미성년자 출입을 엄금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경은 12일 비밀「댄스·홀」, 업 태 위반 유흥업소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착수, 비밀「댄스·홀」에서 춤추던 남녀 2백45명(여자 1백49명)을 적발, 즉심에 넘기고 업 태를 위반한「카바레」「불야성」(주인 유학준·35·서울 중구 봉래동1가 132)「장미산장」(주인 심현택·55·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등 2업체를 적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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