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윤정희 양은 결혼한 적이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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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처녀엄마」설 시비에 따라 인기 배우 윤정희 양(29·본명 손미자)이 수사당국에 낸 고소로 산업경제신문 최인봉 기자(36)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구속된 것을 계기로 윤 양이 일 찌기 결혼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검찰에 의하면 윤 양은 참고인 진술에서『지난64년 12월12일 명동성당에서 황 대주교의 주례로 김 모라는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고백을 함으로써 밝혀졌다.
윤 양은 지난 6월29일 서울지검 604호 검사 실에서 담당 조우현 검사의 소환을 받고 최 기자를 고소하게된 경위를 진술하면서 이 사실을 시인하고『결혼식을 올린 뒤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3일만에 서울로 올라와 시가에서 2일간 머무르다가 김씨와 헤어졌다』고 진술, 신혼생활 5일만에 갈라진 것이 밝혀짐으로써 드러났다.
윤 양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고소를 내기 전에 최 기자를 상대로 1백만 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내면서도 소장에서『자신은 결혼한 사실이 없는 처녀로, 딸이 있다고 기사를 써「톱·스타」로서의 인기하락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는데 검찰 수사에서 결혼한 사실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
이날 조 검사와의 문답내용을 보면.
▲문=참고인은 결혼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답=64년 12월12일 김 모씨와 명동성당에서 황 주교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3일만에 서울로 올라와 시가에서 이틀 밤을 지내고 헤어진 사실이 있다.
▲문=당시 헤어지게된 이유는?
▲답=당시 본인의 나이가 너무 어렸고 신혼여행 과정에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
▲문=그 사이에 출산한 사실이 있는가?
▲답=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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