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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정책 혁신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지금 산림 정책의 일대 혁신을 강구해야 할 싯점에 처해있다』면서 『산림 개발 법안의 취지에 따라 우선 연차적으로 몇 군데를 시범적인 조림 사업장으로 해서 조림을 해도 이익이 남는다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정부 정당 연석 회의에서 한병기 의원으로부터 산림 개발 법안과 이에 부수되는 입목 저당 법안에 관한 보고를 듣고 『원칙적으로 좋으며 필요한 부분만 발전시켜 국회에 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림을 권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특히 공무원의 퇴직금 일부를 조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나 일반인들이 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고 내무·농림부에 대해서는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렵을 금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회의에서 고재필 국회법사 위원장은 간이 소송 절차법안과 교통 사범 통고 처분법안을 보고, 원 안대로 국회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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