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료 납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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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 특수수사반은 29일 전매청 산하 지방 엽연초 생산조합에 공급하는 엽연초 재배용 비료를 부실하게 제조 판매한 서울 대륙비료 공업사 대표 최광철씨(33)를 비료단속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국 11개 지방 엽연초 생산조합이사 등 간부들이 대륙비료공업사 최 사장으로부터 부실비료를 눈감아 준 대신 70년부터 7백 만원의 뇌물을 받아 왔다는 혐의를 잡고 형사들을 지방에 보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 3월 지방 엽연초 생산조합에 공급하는 연초 재배용 유기질혼합 유박비료 3천t(싯가 8천 만원)을 제조, 납품할 때 농림부 규격인 깻묵(㎏당 50원)을 사용치 않고 닭똥(㎏당3원)을 주원료로 사용, 모두 3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이 부정사실을 아는 충남 서산 엽연초 생산조합 김명순 부이사(52)에게 50만원을 준 것을 비롯, 11개 지방 엽연초 생산조합 간부들에게 7백 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부정비료 공급을 둘러싸고 최 사장에게 5백 만원을 요구한 끝에 25만원을 갈취한 전 대륙비료공업사 상무 인경문씨(53)를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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