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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개인교습의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시 교육위는 지난해이래 「피아노」나 미술·무용·외국어·일반 학습 등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도『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발건수는 작년에 6백 60건, 올 들어서는 5월말까지 이미 1백 30건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지검은 이 고발에 따라 지난 2월초부터 4월 중순까지인가 없이 자기 집 앞에 「피아노」 개인교수』란 간판을 달고 6명의 어린이에게 1인당 2천원씩을 받고「피아노」 교습을 해오던 한 주부를 그 첫「케이스」로 약식 기소하여 1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이 약식기소는 사건이 경미한 사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함이 옳으냐하는 의혹을 야기시켰다. 교위와 검찰이 처벌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는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기술·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법리상으로는 우선 6명의 어린이를 동시에 가르치지 아니하고 시간제로 한 사람씩 가르쳤다면 이것까지도 사설강습소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사설강습소의 시설기준을 보면 음악계 강습소는 음악실이 49.5평방m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 지도실이 6.6평방m 이상, 악기과정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악기를 3종 이상 구비하게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경향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피아노」 개인교습소는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것이며, 개인 집에서 주부나 고학생이 생계보조의 수단으로서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음대나 미대를 졸업한 음악 도나 미술도들이 가정에 들어가 심심풀이로나 잡비를 벌기 위하여 어린이를 상대로 교습시키고 있다는 일반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아노」 개인교습소나 그림「아틀리에」등은 전국에 수천 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해 전면적인 영업금지를 시켜야만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문제라 하겠다.
이들 개인교습소들은 이웃에「피아노」소음을 내는 폐단이 있고, 또 어린이들의 과외공부를 조장시키는 폐단이 있으며, 탈세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나 국세청 등에서 이를 문제삼고자 하는 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인교습소는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있다는 장점도 있기에 이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데 있어서는 법 이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지도교습소를 단속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가제로 하여서는 안될 것이요, 따로 이 법률을 만들어 육성 지도함이 옳지 않을까 한다.
비영리적인, 그야말로 주부의 부업인 개인교습소를 전적으로 없애고 이를 대규모의 사설강습소로 병합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친 행정규제요, 개인 취미생활의 자유에 대한 관권의 횡포라고 비난받을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대학입시나 고교입시를 위한 음악·무용 등 과외교습을 맡고있는 현직 대학교수나 고교교사의 개인교습소는 이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따로 마련되었으면 한다. 현직 대학교수나 고교교사들의 개인지도를 받아야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풍조 때문에 예능계대학의 입시는 돈 싸움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철저히 금지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국민학교 아동을 위한 「피아노·레슨」등은 이를 묵상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온정적인 재량이라 하겠으며, 다만 대규모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한다.
검찰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자의 처리에 있어서 일률적인 처리를 하지 말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를 처리함으로써 사법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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