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로에 무기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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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강=박동순 특파원】17일 상오 「시즈오까」지방재판소(재판장 석견승사)는 김희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희로 피고인은 지난 2월의 구형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었다.
이날 「이와미 가쓰리」재판장은 김희로가 68년2월 「시미즈」에서 폭력배 2명을 살해한데 대한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사건직후 「스노마다꾜」온천 여관에서 인질 농성, 경찰과 대치 중 일본TBC의 「기도꼬로」기자에게 가한 것으로 되어 있던 폭행혐의는 무죄로 인정, 무기를 선고했다.
68년6월의 첫 공판이래 4년4개월을 끌어온 이 사건은 김희로의 행위가 일본인들의 재일 교포에 대한 차별 대우의 문제에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검찰은 변호인단이 각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워왔으며 사건발생 4년만인 지난 2월 간신히 1심을 열어 검찰측이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같은 곡절에 따라 지방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주시되어왔다.
이날 판결문은 2만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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