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노조는 12일 철도청이 일방적으로 공작 창·병원·식당에 근무하는 노조원 4천 여명의 정년을 낮추고 토·일요일의 주휴 제를 폐지하며 법정휴일 등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근로조건을 고친 것은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고 전 조직력을 동원, 지지활동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 8일 지금까지 노사협의에 의해 노조원의 근로조건을 해결하던 태도를 바꾸어 단체협약 근무체제를 대폭수정, ①노조원의 고용계약상 60세로 되어있던 정년을 55세로 낮추고 ②토·일요일의 주휴 제 폐지 ③정초3일 등 법정공휴일 14일을 5일로 대폭 단축 ④병가·상가·본인 결혼휴가를 없앤다 ⑤시간외 근무수당 산출에 있어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는 제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⑥단체협약상 형의 선고나 징계를 받지 않은 자는 신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주휴폐지·정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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