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폐쇄되는 시경 소방과의 연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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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 소방과는 31일로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서울시 직속 소방본부에 흡수되었다.
시경 소방과는 지난 45년8월15일 해방과 더불어 미 군정청이 총독부 경비과를 접수, 군정청 경무부에 소방과를 설치함으로써 창설됐다. 당시 미 군정청은 경무부 소방과에 미 고문관으로 소령 1명·대위 2명·중위 1명·하사관 1명을 파견, 집무를 개시토록 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 파출소를 소방서로 승격 시켰었다.
이듬해인 46년4월10일에는 군정법령 제66호로 경무부에 의한 소방운영 및 관장이 정지되고 중앙소방 위원회가 창설되는 등 소방업무가 경찰로부터 점차 분리, 자치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55년2월17일부터는 정부기구개혁으로 치안국보안과 소방계가 경비과 방공계와 병합, 방호계가 신설되고 군정 당시 50개이던 소방서가 24개로 줄어들었다.
58년3월11일에는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이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동 시행 규칙이 제정공포 되었다.
이로써 소방서에서는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인화질물 취급사무와 ▲건축허가 합의사무 ▲무허가 건축물 단속 ▲건축대서사 단속사무 등을 인수하게 됐다.
지난 60년5월28일 국무원령 제7호에 따른 소방서 직제 일부개정으로 총경을 「소방령」으로, 경감을 「소방감」으로 각각 대치했었다. 고층「빌딩」등의 화재로 화재사건이 대형화함에 따라 지방행정기구로 이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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