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관리법안 사권침해 등 문젯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가 마련중인 「토지이용관리법」(가칭) 은 행정력으로 토지의 용도를 제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유권 침해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있다.
현행법으로서도 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법·토지수용법등이 있으나 이는 특정지역에만 적용하는 한정법인데 비해 토지이용관리법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권 침해문제는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는 것이다.
또 토지이용관리법은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환수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인감정사제도가 없는 현실정하에서 지가의 기준설정 및 조사 공시가격의 책정문제와 개발이익의 환수액기준확정등 실무면에서도 많은 문젯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 법안의 입안과정에서 크게 논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건설부가 추진중인 토지이용관리법은 전국토를 ▲조업지역 ▲산림지역 ▲도시지역 ▲자연 및 문화재보존지역 ▲대륙붕지역등으로 구분, 지정용도 이외에는 비록 사유지라할지라도 행정력으로 이를 규제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는데 이법은 현행의 도시계획법·토지이용법과 농림부가 준비중인 산지개발법·농지법등 계열법의 모체가 될 종합적인 법안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