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산업 사장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영등포 지원 합의부(재판장 백종무 지원장)는 12일 상오 삼학산업 탈세사건 선고공판에서 동사 전 사장 김상두 피고인(6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처벌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병과 선고했다.
▲김상두(68·삼학산업 전 사장) 징역4년·벌금3억원 ▲황치관(45·동사 관리부차장) 징역2년6월 ▲왕권수(49·동사 영업부장)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한병만(42·동사 영업부차장) 징역2년6월·집유4년 ▲이금암(45·동사 제력차장) 징역2년6월·집유4년 ▲박병련(44·동사 노문담당자) 징역2년6월·집유4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