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전원 3∼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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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 주심 신명균판사 배석 서성판사)는 l0일 상오 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판결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내란음모·폭발물 사용 음모죄 등을 적용, 조영래(24·사법연수원생) 심재권피고인(25·전 상대3년) 등 2명에게 징역3년을, 이신범(22·전 법대4년) 장기표피고인(27·전 법대3년) 에게 징역 4년씩을 각각 선고했다(구형은 모두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폭력혁명 후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혁명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다는 국가 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피고인들이 작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조영래 피고인 집이나 시내 모 제과점 등에 모여 정권타도를 모의한 것이 제도로서의 조직파괴를 꾀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을 문란케 하려 한 점은 검찰에서의 진술조서·검사와의 대화녹음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고 내란음모죄 부분의 유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발물사용 음모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한 것은 아니나 위험성의 인식을 갖고 착의를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역시 유죄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혁명위원회를 조직하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체는 목적달성 후 교란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적인 수습기구 이외에 반란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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