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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도사린 「폭발의 복병」-공업용 산소 통을 옮겨가며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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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위급 환자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의 주요병실에 산소호흡용 압축산소공급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거의가 용접 때 사용하는 공업용 산소 통을 그대로 들여다 쓰고 있다. 병원 안의 치료용 산소는 중앙배관장치 등 안전한 공급시설을 통해 사용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업용 산소 통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쓰고 있다. 이 같은 공업용 철제 산소 통은 자칫 소홀히 다룰 때 폭발하거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많아, 환자를 한꺼번에 수용하고있는 병원에 「사막의 복병」으로 도사려있다.
종합병원에서 압축산소를 대량으로 쓰고있는 곳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미숙아실, 소아병실 및 X광선실 등. 그러나 전국의 각종 병원에 위급 환자의 산소호흡 등 중앙배관장치 설비를 갖춘 병원은 8개(서울6개·지방2개)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S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 주요 병실에 고정 비치된 산 소통은 응급실 2∼3개, 중환자실 5∼10개, 수술실 14개, 연탄「가스」중독 환자 치료실(고압산소실) 20개, 미숙아실 2개, X광선실 1개 등 모두 50여 개로 한달 평균 3백 개의 공업용 산소 통을 다루고 있다.
산소호흡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간호원이나 고용원들이 쇠「파이프」로 만든 수레에 산소 통을 실어 손으로 이리저리 밀고 다니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 같은 산소 통은 용량 6천ℓ, 1평방cm당 최대한계기압 1백50kg, 용기의 철판두께 0·7cm로 철공소에서 용접 때 쓰는 산소통과 꼭 같은 것이다.
용기 속에 든 압축산소는 순도가 99·5%나 돼 운반이나 보관 중 섭씨 5도 이상의 열이나 과도한 충격을 받으면 섭씨 1천도∼2천 5백도의 고온을 내며 폭발, 사고를 빚게 마련이다.
또 「밸브」에 고장이 생기는 등 용기가 불안전할 경우 조금씩 새어나온 「가스」가 병원에서 흔히 쓰는 「알콜·램프」나 전기 곤로 등 화기에 인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수술실에 비치된 산소 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올 경우, 「에테르」, 아산화질소 등 마취용 「가스」와 혼합, 「나일론」제품의 옷가지나 담요 등의 마찰로 생기는 경미한 정전기의 「스파크」 및 전기 「플러그」를 꽂을 때 일어나는 「스파크」에도 폭발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압축「가스」 취급에 전문지식이 없는 간호원들이나 고용원들이 ①운반도중 산소 통을 넘어뜨리거나 벽 모서리 등에 부딪치는 경우 ②「밸브」를 열고 닫을 때 「뺀찌」등을 사용, 무리를 한다든가 ③「밸브」를 쉽게 열기 위해 기름을 칠했을 때는 휘발성이 아주 약한 「구리스」를 썼다해도 손잡이를 돌릴 때 생기는 마찰열로 폭발할 수 있는 등 숱하 사고의 요인을 안고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6천ℓ들이 공업용 산소 통을 1개에 2만원씩 사서 쓰거나 압축 「가스」판매장에서 빈 용기를 빌려다 6백 원씩 주고 산소를 채워 사용하고 있다. 고압 산소 통은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거의가 미군부대 등에서 고물용기로 안전 「캡」이나 「밸브」의 손잡이 등이 낡았거나 기압조절 「미터」기 마저 고장난 것이 많다.
압축 산소용기는 압축 「가스」 등 단속법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하고 용기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신청을 하도록 규정돼있고 이를 어졌을 때는 1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하게 돼있으나 병원에서는 거의 용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각 종합병원에서 한달 동안 소비하는 산소 양은 서울대부속병원의 경우 6천들이 3백여 개, 국립중앙의료 2백여 개, 「세브란스」병원 2백여 개, 각 시립병원 10여 개씩으로 이밖에도 웬만한 규모의 병원이면 거의가 1백 개가 넘는 많은 양의 산소를 쓰고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재의 의료법상 병원시설 기준에는 중앙배관장치 등 안전한 공급시설이 규정돼 있지 않다.

<병실 밖·지하실에 통을 고정 배치 후 동「파이프」통해 산소공급 시설해야>

<해설>치료용 압축산소를 병실외부나 지하실 등 안전한 고정장소에 마련된 저장 「탱크」에 확보해놓고 각 병실로 통하는 동「파이프」를 통해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 장치에는 기압 1평방cm당 1백 50kg 압축산소를 환자에게 적합한 1평방m당 5kg으로 압력을 낮추는 압력조절장치와 병실에 연결된 「파이프」 끝 부분과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잇는 연결장치가 있고, 각 병실에 부착된 유량계에는 습윤기가 붙어 있어 건조한 산소에 습기를 공급, 호흡에 알맞은 상태로 만들어진다.

<산소 중앙배관장치란>
또한 「파이프」가 통하는 각 병실에는 「밸브」장치가 있어 화재 시에는 「밸브」를 폐쇄,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중앙배관장치는 산소 통의 운반과 조작에 따르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시설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후생성의 병원시설 기준령에 이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장치는 국내생산이 가능하며 시설비는 「베드」 1백 개를 기준으로 5백만 원 안팎이나 대부분 병원이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외면하고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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