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유통금지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금 생산촉진과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순금거래규제법을 제정, 순금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순금도 정부가 매입,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계 당국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에 의해 사장되고 있는 순금을 정부가 강제로 매입, 이를 대외지불 수단으로 활용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민간이 순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의법조치하며 18K이하의 합금만을 유통하도록 규제한다는 것이다.
민간이 정부에 순금을 매각할 때는 한은이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과 투자개발공사가 발행한 고리산업 채권을 신탁은행에 예치시켜 이를 산업 자금화 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의 공급은 전국금은상연합회가 전담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
3년 전부터 거론된 순금거래규제 방안은 금 생산 감소, 밀수 성행에 자극 받은 것으로 세계 각 국이 이미 순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공업 및 치과용을 제외한 순금 거래를 전면 금지할 경우 민간이 기보유 하고 있는 순금의 퇴장을 방지하는 방법이 자칫하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다.
민간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갖고 있는 금괴를 정부가 흡수하는 것은 용이하나 전래의 가보·재보·의식용 기타 기념할 만한 금붙이의 강제 매입은 사유재산 침해 문제와 관련, 간단치 않을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