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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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1일 하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신범 피고인(25) 등 4명의 전 서울대생에 대한 구형공판에 이어 변호인단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이날 변론에 나선 이병린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정부전복을 꾀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자백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고있어 범죄구성이 되지 않으며 이 자백 또한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장기표 피고인(27·전 서울법대3년)은 『학생운동의 성질상 한꺼번에 수만의 학생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거 「데모」저지상황으로 미뤄볼 때 경찰이나 군의 저지보다 더 빨리 중앙청 앞으로 동원한다는 것은 전연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래 피고인(25·전 사법연수원생)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강요에 의한 임의성이 없는 자백에 바탕을 둔 것으로 공판정에서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상오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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