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확인질문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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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당소속 운영위원들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종합, 국회법개정안의 조문정리를 끝내 9월 임시국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위에 의원이 질문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 8개항을 두어 발언내용을 대폭 제한케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한을 강화하여 의원이 회의장질서를 문란케 할 때 또는 헌법기관에 모욕적인 언동을 할 때는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①각료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격일제 국회출석 ②국회폐회 중 상임위개회를 가능하게 하고 상임위에 소관부처에 대한 제한된 감사권을 부여하며 ③본회의 발언시간을 발언종류로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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