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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는 작품으로 납세하라" <멕시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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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멕시코」의 화가들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현금 대신에 그들의 작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화가도 소득이 있는 이상 소득세를 내는 것이 「멕시코」라고 다를 리가 없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른바 사업 소득자에 해당할 테니까. 그런데 「멕시코」의 국세청 당국은 금년부터 화가나 조각가의 세금은 그들의 작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획기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술계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예술가 보호의 정책적 배려가 다분히 내포된 이 조치는 단순하다. 현금으로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은 국세청에 등록을 한다. 「멕시코」인은 매년 4월이 정기 납세기인데 이때 등록한 화가는 자기의 세금 액수에 상당한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내면 「전문 위원회」에서 그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세금으로 들어온 작품은 정부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공공건물에 비치되거나 박물관이나 전람회에 대여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외 주재 공관에 보내지기도 한다.
이 제도의 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세리가 예술 비평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아이디어」를 당국에 건의한 화가 「그룹」의 한 「멤버」는 『작품의 값을 매기는 일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20년 전에 비슷한 전례를 겪은바 있는 「루피느·타마요」 같은 화가는 아주 회의적이다. 당시 그는 후에 「뉴요크」의 화랑에서 2만 5천「달러」나 홋가 됐던 작품이 정부 당국에 의해 반 값 밖에 평가되지 않아 결국 현금으로 세금을 냈던 일이 있었던 까닭이다.
그리나 화가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화가가 적정을 기하려고 성실해야겠지만 사정 위원회가 그 값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작품을 내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와 조정 위원회의 예술 감각의 차이는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지만 어떻든 대부분의 화가들에 의해 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화가들은 잘 안 팔리는 작품을 아주 『우아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측도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다. 왜냐하면 좀처럼 구할 수 없는 많은 작품을 소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미술 작품은 값이 불어나는 까닭에 톡톡히 가치 증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통에 가장 낭패를 보는 사람은 「멕시코」시에 호화로운 화랑을 가지고 있는 화상들. 화가들이 「정부 소유의 권위」의식 때문에 좋은 작품의 대부분이 「세금 작품」으로 정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데다 가장 유력한 고객이던 정부가 공공용 작품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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