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형사 소송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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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 작업 중인 대법원은 25일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안에 민· 형사 소송법 개정 소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 판사, 기세훈 서울 고법원장, 김종경 법무부 법무실장, 김제형 변호사)를 구성, 각급 법원과 검찰·대한변협에서 제출한 민·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종합 정리,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어 국회가 열리는 대로 개정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의 당국자는 이번 개정 작업의 중심은 늘어가는 재판 사무의 신속한 처리, 형사 피고인이나 민사 피해자의 인권 옹호 등을 위해 당사자 주의의 소송 제도에 재판부의 직권주의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종합된 법원, 검찰, 변협의 의견을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적부심의 경우 검찰의 전격 기소로 인한 구속 피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공소 제기 전 구속 적부심사 신청은 공소 제기 후에도 구속 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구속 적부심 결과에 대해 현재 피의자만이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검찰에서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들어 있으며 무기징역 이상의 중범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에 쫓겨 소홀한 재판을 하게 될 위험을 막도록 구속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안이 나왔다.
또한 영구 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선고 유예·면소 판결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법정 경찰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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