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시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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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영동·잠실·여의도 등 개발 지구와 소공·무교 등 재개발 지구, 그리고 주차장용 「빌딩」 및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703호가 공포, 발표되었다.
지방세 면제에 관한 특별 조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세법 제7조 1항(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서울시에서 마련,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아 지난 23일 공포된 것. 이 703호 특별 조례의 명칭은 「도시개발의 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특별 조례」이다.
과세 면제 대상은 4개 분야로 ⓛ영동·잠실 구획 정리 사업 지구와 여의도 택지 조성 사업 지구 ②소공·무교 재개발 지구 ③「그린·벨트」로 된 개발 제한지역 ④주차 전용 「빌딩」 .
영동·잠실 구획 정리 사업 지구에서는 건물 건축의 원시 취득자에게 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토지 수매자는 취득세를 물어야 하며 개인이 아니더라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와 대한 주택공사 등 8개 비과세 공공단체에서 모집한 입주자에도 취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영동지구의 단독주택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모집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원시 취득자로 인정받아 건물의 취득세를 안 내어도 된다는 것이다.
소공·무교 재개발 지구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다같이 취득세가 면제되며 도시 계획세·재산세도 면제된다. 따라서 재개발 지구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토지를 샀거나 또는 건물이 철거되었거나 헐고 다시 지은 건물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이 3가지의 면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 면제를 받은 자가 그 토지에 2년 안에 건물을 짓지 않거나 면제 기간 중에 소유권을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한 취득세·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일시에 징수하고 새로 취득한 자가 면세 특혜를 받게 된다.
주차 전용 「빌딩」은 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 3가지의 특례를 받게 되는데 주차 전용 건물의 정의는 1동의 건물 안에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건물로 주차장 면적이 당해 건물 총면적의 80% 이상일 때는 주차 전용 건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나머지 20%는 사무실 또는 다방·음식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은 「빌딩」의 주차장 설치를 보다 권장하기 위해 당해 건물의 한 층에 설치한 주차장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면적의 2배 이상으로 당해 층 총면적의 80%이상인 당해 층에 대해서는 위의 3가지 면세 특혜를 받도록 덧붙였다.
건축법 시행령 104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연면적 2천평방m∼2천 4백평방m 6대 이상의 주차장(주차 차량 1대의 넓이는 폭 2·5m, 길이 6m)이 있어야 되며 2천 4백평방m를 초과할 때는 5백평방m 마다 1대의 비율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의 2배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당해 총면적의 80%이상의 주차장이 있는 당해 층에 대해서는 주차 전용 「빌딩」이 아니더라도 면세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그린·벨트」로 묶인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지상 건물이 있거나 사용 수익이 있는 토지는 특혜를 못 받는다.
이 특별 조례는 기한부 임시 조례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영동·잠실·여의도 등 지구와 주차 전용「빌딩」은 73년 12월 31일까지, 소공·무교 지구는 76년 12월 31일까지 과세 원인이 발생한 것에 적용되며 「그린·벨트」는 무기한이다.
이 특혜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면세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이 이를 조사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양태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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