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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비방한 밀항 윤수길 일서 강제 송환할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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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에 밀입국하여 한국 정부를 비방하고 소위 「남북 통일 운동」을 해오던 민족 통일 신문 편집장 윤수길(41)이 곧 강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동경 고등 재판 소민사 11부(재판장 곡구무영)가 19일 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강제 퇴거 명령서 발부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범 죄인의 불인도 원칙은 국제 관습법이라 할 수 없고 윤이 정치범 죄인이라 해도 한국에 송환되는 경우 곡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윤의 주장을 받아 들였던 동경 지방 재판소의 판결을 뒤엎었다.
동경 지방 재판소는 지난 63년 윤이 한국에 강제 송환되면 박해를 받는다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강제 퇴거 명령서 발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치범 죄인의 불인도 원칙은 확립된 국제 관습법이며 윤은 정치 범죄인에 해당된다』고 판시, 윤의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윤은 지난 51년4월 일본「규우슈」에 밀입국, 동경대 물리학과 연구생으로 있다가 5·16직후 처형된 민족 일보 사장 조용시의 구명 운동과 함께 당시 혁명정부의 비방 등을 해 왔다.
윤은 62년4월 밀입국 혐의로 일본 당국에 체포되어 강제 송환을 위해 대촌 수용소에 수용 중 법무대신에게 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 62년12월 강제 퇴거 명령서 발부 취소 청구 소송을 내 63년1월 가석방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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