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전시위 전면에 파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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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18일UPI동양】미국의 반전시위자들은 17일과 18일 연 이틀 동안 「샌프런시스코」로부터 「뉴요크」에 이르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미국의 북폭확대에 항의하는 반전 「데모」를 재개함으로써 미국의 「인도차이나」전 개입에 반대하는 새로운 항의의 물결이 전국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샌프런시스코」시에서는 약1천5백명의 반전 「데모」대원들이 17일 거대한 「베트콩」기와 『「닉슨」의 평화안은 폭탄이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감행, 연방정부소속 나사를 포위하고 이중 10여명의 반전대대군인과 4명의 여자들이 『확전에 반대하는 보호적 반격조치』라는 이름아래 청사 안의 해군징집사무소를 수시간 동안 점거하는 소동을 벌여 29명이 체포되었다.
이와 동시에 「뉴요크」에서는 약2천5백명의 반전「데모」대가 「컬럼비아」 대학교에 모여 반전집회를 가졌으며 이중 1천명이 시내로 행진을 감행, 한때 시내의 교통을 마비시켰다.
또한 「워싱턴」에서도 반전시위자들이 의회사무실들과 군사시설들을 강점하는 한편 대학건물들에 투석했으며 약2백명의 학생들은 반전구호를 외치면서 백악관 앞으로 행진했다.
【버펄로(뉴요크주)18일UPI동양】「가톨릭」교 수녀 연합교회파목사 및 징집 해당 연령의 자제를 가진 부모들로 구성된 일단의 미국반전파는 주월미군완전철수 기일을 확정짓고 월남전의 평화협상채결을 성취키 위한 반전운동의 일환으로 「닉슨」대통령을 비롯하여 「레어드」국방장관, 「로저즈」 국무장관 및 「포터」 「파리」 평화협상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이 소장에 의하면 「닉슨」 행정부는 지난해 의회에서 결의한바 있는 징병연장법의 제4조와 군사조달법 제4조에 규정되어있는 입법정신을 위배하고있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징병연장법에서는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종료키 위해 조기협상할 것을 못박고 있으며 군사조달법은 협상진전에 관계없이 미군철수 시한을 확정토록 할 것을 미국정책으로 선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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