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업어음 재할인한도 증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시중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어음 재할인한도를6월말까지1백 억원 늘리고 2·4분기 중에 중소기업특별자금50억 원을 방출, 지방별로 자금배정을 끝냈다. 6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상업어음 재할인한도를 3월말현재 4백24억 원에서 6월말 5백24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생산자금의 확대공급을 위해 계속 늘러가겠다고 말했다. <남 재무 회견>
남 장관은 또한 동일기업에 대한 재할 허용 최고한도도 현재의 3억5천 만원에서 기업의 생업 및 거래규모를 감안한 규모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대상업종의 1년간 출하 액과 상품회전율을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3월말 현재 상업어음할인실적은 6백80억 원으로 일반대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69년 말 79억 원에 비해 약9배가 늘어났는데 재무부는 종래의 어음대출위주에서 상업어음할인방식의 대출을 적극 권장해갈 방침이다.
한편 남 장관은 2·4분기 중에 방출될 50억 원의 중소기업특별자금은 사채양성화조치이후 중소기업이 사채구득난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전액 한은재할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소기업 특별자금은 하반기 중에 50억 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서울을 제외한지방도시의 ▲축출업체 ▲기계공업체 ▲중소기업전문화 및 계열화지정업체 ▲상공부장관이지정한취약산업체 ▲지방특화산업들을 대상으로 일반 은행 중소기은 국민은 등에서 취급될 예정이다.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이며 동일인에 대한 융자한도는 우선 지원업체 2천 만원, 기타 1천 만원이다.
또한 재무부는 이 자금의 방출과 관련하여 담보조건을 완화 ▲정부 또는 국영업체에 대한 확정 및 미 확정분권 ▲중·소기업 신천 보정 ▲동업간 상호 연대 보증 ▲소가 협동조합이사의 개인자격 연대보증 등을 활용, 지점장이행으로 취급토록 했다.
지역별 배정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부산=400 ▲경기=600 ▲강원=350 ▲충북=300 ▲충남=600 ▲전북=500 ▲전남=720 ▲경북=880 ▲경남=500 ▲제주=15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