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엔 상여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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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 지법 10부 (재판장 전병연 부장 판사)는 25일 한국 전력에서 퇴직한 신영균씨 등 32명이 한국 전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퇴직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매달 받는 봉급 이외에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된다』고 판시, 한국 전력은 원고들에게 모두 1천3백67만여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해야 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 기준법 상의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어떤 명칭이라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전이 3개월마다 급료의 1백%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 이상 이 경우의 상여금은 임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 댓가로 당연히 특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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