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변동 참작|임차증액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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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김덕주 부장판사)는 18일 동화주식회사(대표 나재선)가 USO(미군휴게소·미국「뉴요크」 동부52가237·대표「제스틴·M·모린」)를 상대로 낸 임차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피고회사가 서울 중구 동자동15의5 등에 있는 원고회사소유의 건평3백여 평의 건물과 그 대지를 빌어 쓰기로 60년9월 계약하면서 70년11월부터는 임차료를 연3천「달러」로 하기로 약정했으나 10년 사이에 세금 등 공과부담이 늘었고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가 오르는 등 경제사정이 변동되었으므로 당초의 약정차임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월50만원을 임차로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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