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고보조금 6억여원 수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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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통합진보당에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400만원이 예정대로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올 4분기 국고보조금 95억1850만원을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3억4300만원(45.6%) ^민주당 39억8200만원(41.8%) ^통합진보당 6억8400만원(7.2%) ^정의당 5억800만원(5.4%)이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아직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예정대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5%를 각각 지급한다. 이후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창당 후 이날 받은 6억여원을 합해 1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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