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만추는 「홀」공인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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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아르바이트·홀」 등 각종 유흥업소의 풍기문란 행위 등 퇴폐 풍조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춤만 추는 「댄스·홀」을 공인할 방침이다.
19일 내무부 당국자는 무도장 공인 방침이 연내에 제정할 「풍속 영업방법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일반화된 「댄스·홀」을 금지시켜 비밀 「댄스·홀」 등 음성적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 엄격한 허가 조건으로 무도장을 공인,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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