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담보제 전환 필요성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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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동산경기후퇴 등으로 기미의 보유부동산이 줄어들고 그 대신 채권 등의 유가증권 보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18일 하오 남덕우 재무부장관이 증권업계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증권업계는 기업이 지정된 유가증권을 보유할 경우 이에 대해 면세하고 은행대출도 부동산담보위주에서 유가증권 담보와 주로 전 관계할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남 장관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지적, 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부터 예금이자가 과세되고 부동산경기가 후퇴했으며 재무의 조건전화 등을 위한 보유부동산 매각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유가증권 보유는 늘어남으로써 대출에 대한 담보능력에 있어 부동산보다 유가증권의 비율이 커질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지금까지 은행대출이 부동산담보위주로 운용되고 기업 역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 패턴이었기 때문에 현행 금융자금 운용규정에는 유가증권담보대출이 가능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유가증권 담보를 기피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저평가함으로써 별반 이러한 제도가 활용되지 못했다. 특히 사채 등의 유가증권은 유통되는 것이 거의 없었던 데다 은행자체에서는 유가증권의 담보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점 때문에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꺼렸던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금 운용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담보에 대한 대출비율이 ▲국채 및 이에 준하는 채권=시가의 90%이하 ▲주식=시가의 80%이하 ▲부동산=감정가액의 80%이하 ▲예금=80%이하 ▲확정채권=90%로 돼있어 유가증권의 대출비율이 비교적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주식의 경우 대출비율을 50∼60%로 낮추어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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