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환권에도 부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연말연시 구정 등에 즈음하여 오가는 상품 인환권에 부도사태가 빚어져 서울시경이 17일 부실상품 인환권을 서민생활침해사범으로 규정, 일제단속에 나섰다.
N제사 사원 이호연양(24) 회사원 윤병태씨(42·동대문구 휘경동 158의2) 등은 백화점의 상호를 믿고 상품 인환권으로 물건을 찾으러갔으나 절품 됐다고 해 물건도 못 찾고 허탕, 분개했다.
윤씨는 지난 연말 서울종로에 있는 S백화점 615호 S식품상회(주인 현명자) 발행 15㎏들이 설탕 상품 인환권을 장남으로 하여금 지난 1월5일 찾도록 했으나 절품이라 해서 되돌아왔었다.
그 후 4차례나 찾아가 찾으려 했으나 끝내는 상점주가 문을 닫고 달아나 버려 찾지 못했다.
이양은 지난 연말 회사에서 일괄 구입한 종로S백화점 615호 S식품상회 발행 인환권 4장을 선물로 돌렸다가 망신만 당했다는 것이다.
S상회는 재고 상품이 넉넉지 않은데다 지난 1월10일까지 인환권을 발행, 고객을 속여왔다는 것. 3천장 발행에 이중 5백장이 부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백화점 측은 직영이 아닌 임대경영이기 때문에 개인점포에서 발행한 인환권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