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수출의무 어긴 25개 사에 세무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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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16일 외화대부자금 등으로 수출산업용시설기재를 면세도입 한 업체로서 대응수출의무를 이행치 않은 25개 사를 제재, 관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세무사찰을 실시토록 관세청과 국세청에 의뢰했다.
며칠전의 30개 업체에 이어 추가로 취해진 제재조치는 지난 66년 이후 69년까지 시설기재를 도입한 9백65개 업체 가운데 70년 중의 대응수출의무를 이행치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경기지구가 각 7개씩이고 경북 3, 전북 1개 업체 등이다. 제재업체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보산업 ▲신한 견직 ▲동방섬유 ▲기양 신업 ▲대영 화학 ▲대광공업 ▲삼일모직 ▲대림합섬 ▲일성 물산 ▲한미공예사 ▲미진 화학 ▲한국주철관 ▲삼진통상 ▲신광 모방 ▲경화직물 ▲동아금속 ▲유림화학 ▲평화금속 ▲동해식품 ▲고려직물 ▲평화섬유 ▲한동 산업 ▲영성 상회 ▲신보광업 ▲동진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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