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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화법 개정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4일 현행아동복지법·소년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청소년관계 법률과 각령이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아 날로 변하는 청소년주변환경의 정화를 꾀할 수 없다고 판단, 관계법률의 전면검토로 청소년관계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내의 만화가게에서 성업중인 어린이 미니당구장이 어린이의 정서생활을 해치는 유해한 환경조성으로 판단을 내렸지만 단속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고 지난1월의 불량만화단속에서도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어 업자들이 불량만화를 자진 납부하거나 폐기하는 형식을 강요했던 사실들이 있었다고 밝혀 현재의 청소년관계법령의 미비점이 많다고 말했다.
아동 복리법은 61년12월30일에 법률 제912호로, 소년법은 1958년7월24일 법률 제4백89호로 각각 공포된 후 63년7월31일 법률 제1376호로 한차례 개정되었고 미성년자 보호법은 61년12월13일 법률 834호로 공포된 후 63년11월11일 법률 1448호로 개정되었을 뿐이며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은 62년5월28일 각령 778호로 공포된 후 한차례도 개정안 해 아동관계법이 대부분 10년 이전에 만들어진 채 날로 변하는 어린이유해환경을 단속할 법률개정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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