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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4일 현행아동복지법·소년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청소년관계 법률과 각령이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아 날로 변하는 청소년주변환경의 정화를 꾀할 수 없다고 판단,
중앙일보
1972.02.14 00:00
2024.05.31 21:00
2024.06.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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