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성 다방 일제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2일 서울시내 도심지의 퇴폐성 다방에 대한 일제 단속방침을 세우고 「모델·케이스」로 심지다방(대표 이종민·서울중구 명동2가53) 을 적발, 마약법 위반·탈세·식품위생법·특정외래법 판매금지법 등의 위반협의로 주인 이씨에 대한 구속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심지다방은 장발청소년과 히피성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다방으로 이번 단속에서 이중전표를 사용한 탈세, 특약품판매, 촉광위반, 다방 안에서 손님 권모군(21)이 「해피·스모크」를 끽연하다 들킨 점등이다.
경찰은 앞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음반을 틀거나 해피스모크 등을 팔든지 피우는 행위를 묵인하는 등 불건전한 다방은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상오 명동에 있는 심지 다방을 영업허가 취소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제21조, 23조, 25조에 따라 ①특정외래품 판매 ②시설·구조 임의변경 ③촉광위반 ④영수증 미교부 ⑤탈세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 취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