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규제 활용될 수입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10일 지극히 소폭적인 손질로 끝난 무역계획 수정안을 제3단계 수입억제조치의 일부로 확정, 발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외환·관세·금융정책 등의 간접규제방식을 이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단행돼온 직접규제조치가 일단락 됐다.
상공부는 당초 원목·신문용지 및 전자 기기를 포함한 각종 기계류부속품 등 53개 품목을 추가로 수입제한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원과 재무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로 결국 7개 품목만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키로 했다.
기획원과 재무부 등이 상공부의 직접규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주된 이유는 ①이 방식이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관의 비위를 거슬려 대외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②심리적인 요인과 함께 물가에 압박을 가할 염려가 있으며 ③관세율의 조정 등 별도의 규제대책이 강구 중에 있다는 점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관련업계의 반대도 퍽 완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단계 수입억제조치가 직·간접규제방법을 총망라한 폭넓은 내용이 되리라는 사실은 미리부터 예상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직접규제의 폭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축소되고 동시에 이의 계속활용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간접규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재무당국은 이미 관세율을 대폭 조정,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생산 및 소비체제에 대한 행정규제로는 지난 1월 상공부가 원모 수입억제를 위해 순모제품 생산금지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앞으로 비누·설탕·고무제품 등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의 직접규제방식 후퇴가 수입억제의 대 물가영향과 수입억제 그 자체의 한계성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간접규제내용도 제한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3억불 이상의 수입억제 효과를 거두려는 정부의 계획에는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변도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