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상 순경, 운전사 등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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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사고로 전치2주의 찰과상을 입은 교통순경이 가해운전사와 합의, 합의금 9만원, 위로금 1만5천원을 받고 사건을 형사과에 인계, 형사과 순경 두 사람이 잘 봐주겠다고 다시 3만원을 받은 것이 밝혀져 관할 노량진경찰서에서 자체조사를 하고있다.
지난 7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101 아리랑이발소 앞에서 불법 주차했던 서울 영1∼4126호 택시운전사 정용식씨(36)는 단속 경찰관인 노량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박재열 순경(28)의 발을 치어 전치2주의 찰과상을 입혔다.
부상한 박 순경은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자면서 합의금조로 9만원, 위로금조로 1만5천원 등 모두 10만5천원을 받은 뒤 8일 사건을 형사과로 넘겼다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형사과 이승인 형사(40)와 윤관열 형사(32)는 8일 하오4시쯤 면회 온 정씨의 부인 정봉애씨(37)에게 남편을 불구속 입건해주겠다며 5만원을 요구, 흥정 끝에 기동대대기실에서 3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운전사 정씨는 9일 하오 사건이 잘 처리된 줄 알고 면허증을 찾으러갔다가 자기면허증이 취소 상신된 것을 알고 13만5천원을 빼앗은 경찰의 처사를 폭로했다.
정씨는 노량진동 222의 20만원 짜리 전셋집에서 5식구가 살고 있다.
▲구자춘 형사과장의 말=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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