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억제대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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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10일 현안의 제 3단계 수입억제 조치 중 직접규제 방식인 무역계획을 통한 수입억제 대책을 확정, 이 날부터 실시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무역위원회에서 기획원과 재무부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논란 끝에 대폭 수정, 확정된 이 수입억제 조치는 당초 53개 품목을 자동승인에서 수입제한으로 전환하려던 것을 코피·계량기·각종 기계부속품 등 7개 품목만으로 대폭축소 했다.
그러나 종전에 수입이 제한됐던 직기류를 자동승인 품목으로 전환함으로써 결국 제한품목은 6개 품목이 늘어난 셈이다.
새로 주무부장관 추천 또는 별도공고요령에 의한 수입품목으로 제한 조치된 7개 품목은 ▲코피 ▲조유 ▲신문용지 ▲온수기 ▲중량측정기기(저울) ▲기계부속품 ▲핵 반응기 등이다.
또한 상공부는 이와는 별도로 무역계획의 총칙 일부를 변경,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방위산업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사료·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수입을 사료관리법과 석유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수입을 규제키로 했다.
그리고 개정된 무역계획은 수출부문에서 3개의 철강제품을 수출자유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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