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의 자체 숙정작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일선 징세업무를 전담관장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거의 때를 갈아하여 서정쇄신 및 사회정화 움직임과 관련한 일련의 조사작업에 착수함으로써 그 성과를 크게 기대케 하고 있다.
국세청은 불량식·약품 및 만화 등의 제조·판매가 사회·경제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음을 고려, 이에 대한 집중적 세무사찰을 강행하여 관계법에 의해 응징적 추징 및 처리조치를 단행할 것이며, 관세청에서는 자가숙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특별감사반을 편성, 산하 일선세관에 대한 투망식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2개 징세주무청의 움직임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부정·부패와 도의심의 저하에 있으며 그것이 경제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 기본적 질서를 흐트리고 있음에 상도할 때 오히려 때늦은 느낌이 들만큼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의 세수가 거듭된 세금공세와 거액의 조기징수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에 미달, 올해의 세수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록 관세부문에서나마 일선 징세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에 의해 세금의 횡류 여지를 철저히 봉쇄하려는 시도는 징세 행정의 공평·효율화의 측면에서도 당연한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부당한 경제활동이 성행함으로써 유발된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은 양식 있는 기업인의 정상적 기업운영을 저해, 결과적으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이나 효과적 유통체계의 확립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동시에 건실한 징세 기반을 흔들리게 해왔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기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납세자들이 세부담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불공평한 세부담에 더 큰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렇듯 형평을 잃은 징세행정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선량한 납세자의 세부담이 더욱 가중케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로스를 극소화함으로써 징세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또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씻기 위해서도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부정행위는 발본색원돼야 할 것이며 따라서 비단 관세청 뿐 아니라 국세청「사이드」에서도 강력한 자가정화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조악한 제품의 덤핑 공세에 밀려 도산하고 그렇듯 상궤를 잃은 상술이 득세하고 치부하는 사례를 허다히 목도해왔다.
전체 경제가 정상화의 가열한 진통을 겪고있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응징조치가 가해져 경제의 밑바탕에서부터 새 질서를 싹트게 하는 정지작업이 실행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이러한 대민 또는 자가정화작업은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일시적 당면호도의 범위를 넘어 항구적 체제로서 가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 응징조치의 시종이 여일케 함으로써 탈세나 부정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는 풍토를 조성하며 일선세무공무원들의 적정한 대우 및 징세비 지급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나 사찰은 징세의 수단이라는 점에 유의, 이러한 징세 수단이 행정적 제재의 방편으로 지나치게 남용되는 일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정화작업에 있어서도 관계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방법에 의해 징세권을 빙자한 새로운 부작용이 유발될 소지를 봉쇄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