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알리바이」 조작 얼버무린 역살 도주 경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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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이홍균 검사는 3일 전 치안국 간부 하모씨의 전용차가 행인을 치어 죽인 뒤 목격자와 관계 증인들의 증언 등을 조작, 사건을 얼버무려온 사실을 밝혀내고 2개월 동안의 재기 수사 끝에 승용차 운전사 강종석 순경 (32·현 동대문 경찰서 경비과 근무)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을 당초 서대문 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사고 운전사인 강 순경이 현장에 없었다고 허위 진술한 동대문 경찰서 창신동 파출소 관계 순경과 방범 대원 등 수명의 증인들을 소환,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서대문 경찰서의 수사 담당 경찰관들도 불러 수사를 소홀히 했던 점등을 따지기로 했다.
검찰 영장에 의하면 강 순경은 지난해 3월18일 밤 11시25분쯤 당시 치안국 간부였던 하 총경의 전용차인 서울 자1-4366 검은색 「코로나」를 몰고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서대문「로터리」 쪽으로 가던 중 서대문구 현저동 101 서울 구치소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서명석 씨 (23·현저동 46)를 앞 「밤바」로 치어 죽인 뒤 그대로 달아났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서대문 경찰서는 사고 당시 15m 뒤에서 현장을 목격한 서울 영2-3919 모범 「택시」 운전사 신동호씨의 신고와 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자1-4366「코로나」가 사고차가 틀림없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운전사 강 순경의 사고 당시 「알리바이」를 강 순경의 부인·친척들의 증인을 통해 조작, 강 순경에 혐의가 없는 것처럼 꾸며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일부 특권 차량 뺑소니 사고의 본보기로 보고 처음 수사를 맡았던 서대문 경찰서와 합동으로 두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사건 진상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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