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서비스 개선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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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일부터 「버스」·「택시」 요금이 인상, 실시되자 서울시는 「서비스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 2월 한달 동안 각 운송업자들이 「택시미터」개조, 기·종점 환경 정비, 매연 차량, 차량 내부 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정리토록 한 다음 3월 한달 동안 행정력을 총동원,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버스」나 「택시」 업자들이 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약속해 놓고서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서울시는 1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준 다음 이 기간에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운수 업자에 대해 ⓛ정류장 질서 바로 잡기 ②급행 「버스」 정류장 20% 감축 ③차선 지키기 ④「택시」 합승 행위 금지 ⑤장기 정차 금지 ⑥정차 위반 ⑦무자격 운전 ⑧부당 경쟁 ⑨기 종점 환경 ⑩매연 차량 정비 등 10개 항목의 개선 시정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1개월 이내에 완전히 이행토록 촉구했다.
특히 시는 각종 차량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여 앞으로는 부당 요금 징수에 5∼7일 운행 정지 (종전은 경고), 승차 거부에 7∼10일 또는 운행 정지 (종전은 경고) 등 엄격히 다스리고 시청내의 민원 신고 「센터」 (74-8482)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의 사항과 시정 및 고발 사항 등을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서울시 운수 당국은 「버스」와 「택시」가 정류장과 차선을 지키지 않아 중심 지대 교통 혼잡이 더하다고 지적, 10개 지시 사항 중에서도 정류장 질서와 차선 지키기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한 「버스」 차장의 불친절, 「택시」의 의자 「커버」등 세밀한 곳까지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업자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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