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조사 변호인 입회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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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협은 31일 현행 형사소송법 중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형사소송법 중 개정의견서」를 마련, 대법원에 냈다.
대한변협은 현행 형사소송법안에서는 검찰의 전격기소를 막을 길이 없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이 입회할 수 없으며 구속적 부심 처리에 있어서도 부당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서에 의하면 ①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검·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인을 입회시킬 수 있도록 했다 ②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이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소송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및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③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할 때 피의자를 구속한 검찰 및 경찰이 심사기일에 2회 이상 출석치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치 않을 때는 즉각 피의자를 석방할 것 ④구속적 부심 신청이 있으면 검찰은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기소치 못하도록 하여 전격기소를 막도록 할 것 ⑤구속적 부심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48시간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 ⑥공판조서 기타 소송관계서류의 등·초본을 피고인등당사자가 요구하면 즉시 내주어야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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