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 신고센터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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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교통소통 및 운행 질서유지 교통공해 방지 등을 위해 17일부터 시정에 교통민원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 신고 「센터」는 운수사업자나 종업원은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 건의사항과 위반 사항을 고발 받아 처리한다.
서울시는 이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우선 처리하여 늦어도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사항을 통보해 주도록 했다. 교통민원신고 「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시민은 누구나 매연·정비불량·정차위반·불친절·승차거부·「택시」합승행위·부당 요금징수·자가용 영업행위· 승하차 강요 등을 직접 서울시에 건의 또는 고발할 수 있게됐다.
이 신고 「센터」는 「서비스」업종인 「택시」 및 「버스」의 불친절 신고와 각종 법규위반차량을 적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의 전화는 (74)848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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