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수 대폭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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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올해 내국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세원 개발제안제도 ▲대 법인연합조사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과세 및 ▲한계 소득 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 ▲대 기업의 재산 분산에 대한 과세 강화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의「72년도 업무계획 방안」에 의하면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과세 근거를 명시하고 그 근거를 공개하는 제도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 재판소 설치에 따른 조사연구를 서두르고 성실한 고액 납세자를 우대하며 직소「센터」를 지방도시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인정 과세를 줄이기 위해 ⓛ기장 제도의 강화 ②도시와 농촌간의 부담 공평 유지 ③소득 표준율 조정과 유사 법인에 대한 차등율 적용 ④표준 임금표·부동산 임대 기준표의 보강 작성을 추진키로 했으며 과세물품 제정 심의회를 설치, 위장 비과세 물품을 색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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