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혈액 검체 안전 운송 지침 마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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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혈액 검체가 든 포장용기를 3중으로 싸고 위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물질 포장 및 안전 수송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을 일반 택배 등으로 부실하게 운송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조치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염 혈액 검체의 포장과 운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혈액 등 감염성 검체 운송의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혈액 검체의 포장은 3중으로 마무리하고 해당 검체가 위험하다는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진단검체 통합 접수센터를 수도권에 설치하고 긴급 검체 수송 체계를 마련해 검체 운송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혈액 검체가 질병관리본부에 도착하려면 4~5일 이상이 걸리지만, 시범의뢰 검체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접수센터를 세우면 검체 접수 시간이 줄고 긴급 검체 수송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감염병 검체 운송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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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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