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권」·「수원·안양」개발제한 구역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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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산 권 및 수원·안양개발 제한구역을 29일 확정, 고시했다. 부산 권의 개발제한구역은 부산서면을 중심으로 반경 약 10내지 20km구역의 지형과 주요시설 배치상황을 고려, 지정된 것인데 1 시·3 군·1 읍·18개 면의 각 일부가 포함되었으며 제한구역 총면적은 5백999·6km(부산시 역 86·2점 경남도 역 5백13·4km)이다.
한편 수도권개발 제한지역에 접속되는 수원·안양 제한구역은 안양 역 중심 반경 약 5내지 10km구역으로서 수원시와 4군 1읍 7개 면의 각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면적 86·8km (수원시 역 16·7km 군 구역 70·1km)로 되어 있다.
이 두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기타 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도시화 확산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한편,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개발제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축, 그밖에 농림 제산 수산 등 제한 구역지정에 지장이 없는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설부는 이들 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확정측량올 내년 4월말까지 끝내기로 하고 내년3월께는 대구 권 개발제한구역도 실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태완선 건설부장관이 29일 밝혔다.
부산 및 안양·수원 개발제한 구역에 포함된 시-군-면은 다음과 같다.

<부산 권>
▲부산시=①부산진구=금성동·금곡동·화명동·만덕동·덕천동 각 일부 ②동래구=오륜동·청룡동·남산동·노포동·두구동·선 동·구서동·장전동·온천동·부곡동·동산동·회동·반송동·석대동·반여동·금사동·재송동·우동·중동·좌동·송정동 각 일부
▲경남 ⓛ동래군=서생면 장안면 정관면 기장면 일광면 철마면 각 일부 ②양산 군=용상면 하북면 상북면 동면 물금면 양산면 각 일부 ③김해 군=김해읍 대동면 대저면 가락면 명지면 장유면 녹산면 각 일부

<수원·안양지역>
▲수원시=상광교동 하광교동 파장동 ▲광주군=낙생면 ▲시흥군=안양읍 의왕면 남 면 서면 수암면 ▲화성군=반월면 ▲용인 군=수지면 영식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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