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도 수출목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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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7일 월례수출진흥확대회의를 소집, 내년도 수출목표를 17억5천만달러로 확정했다.
17억5천만달러로 정한 72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키 위해 마련된 종합시책을 보면,「자립수출역량확립」을 근간으로 해서 국제경쟁력강화와 외화가득률 제고 등에 주력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가 내년도 수출목표를 이처럼 의욕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키 위해 대담한 투융자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제경제환경으로 보나 국내경제사정으로 보나 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여건은 국가의 총력을 경주하여 계속 수출증가율을 제고해야할 절실한 입장에 있는 것이다. 국제수지역조 폭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출증가율의 둔화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음은 물론이나, 또 차관원리금상환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서도 수출증대를 모든 경제시책의 최선두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해 수출시책이 수출용원자재의 국산대체에 의한 수입억제 적 수출에 치중하는 한편, 수출시장의 다변화전략으로서 대단위 종합무역상사설치 및 구주정기노선 개설을 지원키로 한 것 등은 최근의 국내외정세 격변과 관련해서 더욱 절실해진 자력수출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수출금융을 수출액중심에서 가득률중심으로 변경한 것은 현명한 것이다. 그 동안 외화가득률이 크지 않은 품목에도 고루 똑같은 금융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수출금융부담이 지나치게 커졌고, 그 결과 국내여신한도에 큰 부담을 주어 국내일반금융을 억압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이러한 새해 수출목표와 수출전략의 방향전환이 야기할 일련의 사태에 주의를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새해 수출목표 17억5천만달러는 당초의 수출 10년 계획이 예정했던 수준을 6천8백만 달러나 윗 도는 것이며, 당국은 이러한 목표확대가 최근의 국제통화 다각조정을 계기로 수출정세가 호전된 데 따른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각조정이 세계무역, 따라서 우리 나라에 미칠 파장의 내용과 범위는 아직 예단을 불허할 이만큼 혼돈상태에 있다할 것이며, 때문에 통화의 다각조정효과를 수출목표 확대로 즉각 반영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조치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진행중인 수입억제대책과 관련하여 2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수출관련자재의 국산대체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수출이 질적으로 충실화되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수출원가고, 품질의 조악 화와 국산원료 구 득 난 등으로 인해 적기의 생산·선적에 차질이 일어날 우려 등을 내포하는 것이다.
셋째, 당국은 수입억제대책으로서 내수 메이커에 대한 수출의무화계획 등을 마련, 상대적인 수출의 확대를 기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출강행시책은 수출 가와 내수가격의 이원화체제를 확립, 수출결원을 내수판매에서 커버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한다는 점에서 그 현실적인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네 째, 수출금융을 가득률중심으로 바꾸게되면 국민경제의 낭비적인 부담은 자연히 배제될 것이나, 이 경우 가득률산출에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가득률산출에 혼선이 없도록 당국은 미리 세심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수출시장다변화는 그 동안에도 여러모로 시도된바 있으나 그 동안의 실책으로 보아서는 별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그 이유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섯째,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수출저해요인으로 작용해온바 기업자금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최근에 일반화해가고 있는 기업부실화 경향과도 관련해서 절실하게 요망된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최근의 경제 정책 일반이 눈에 띨 만큼 뚜렷한 전환기적국면에 접어들음으로써 그러한 체질개선의 진통은 수출업계에도 다각적으로 파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기업들이 안정된 경영기반을 조성,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새로운 정책방향을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위 정 당국자들이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하고있는 국제수지개선의 적극적 포석으로서 수출확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면 이에 대응해서 수출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보다 주도면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거듭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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