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거래 금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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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세청은 관세포탈의제승용차의 시중 유출을 막기위해 새해부터 국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과의 외제 승용차 직접거래를 일체 금지하고 특정 국영기업체에 구입과 불하를 전담케 할 방침을 지우고 재무·교통·상공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관세청의 방침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과 한미 협정 특례법에 주한 외교관이나 한 미행 해당자들이 면세로 갖고 들어온 승용차를 국내인에게 팔 경우 관할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양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 국영기업체에 팔 경우만 허가하여 사실상 특정 국영기업에게만 허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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