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화에 관한 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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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일동은 그동안 언론계의 자율적 정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협상해 왔습니다. 자유언론의 책임과 건전한 민주언론의 신장발전을 기하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1971년12월17일 한국신문협회이사·감사연석합의옥의로써 다음과 같이 그 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공표하는 바입니다.
1,지사·지국·보급소설치=서울에서 발행하는 월간 종합지는 부산 직활시 및 도청 소재지에 지사, 시청소재지에는 지국, 기타지역에는 보급소를 설치한다. 지방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는 자도내에 한하여 시의소재지에 지사, 기타지역에 보급소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는 지사를 설치한다. 서울에서 발행하는 경제지는 도근소재지에 지사,기타지역에는 보급소를 설치한다. 지방에서 발항하는 경제지는 자도내의 시소재지에 지사, 기타지역에는 보급소를 설치한다.
2,지방주재기자의배치=서울에서 발항하는 월간지 주재기자의 인원삭는 방명을 상한선으로하고 기자의 배치는 도청소재지와 시청소재지에 한하여 적의 배치한다.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주재기자는 자도내의 시청소재지와 군방소재지에 한하여 배치하되 그 인원삭는 자도내 시·군삭자를 초과하지 않는다 .지방 일간지 서울지사 주재기자는 3명이내로 한다. 서울에서 발항하는 경제지의 주재기자는 도청소재지에 1명, 중요경제지역에 1명씩을 배채하되 전주재 인원삭는 1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지방에서 발행하는 경제지는 시도내 시소재지에 한하여 1명씩 배치하되 자도내 시의 삭를 초과하지 않는다. 경제지기자의 출입범동는 관·민경제기관에 한하고, 지빙에서 발행하는 경제지는 자도내 관·민경제기관에 한한다.
3,취재와 보급의 분추=지사장·지국장·진급소장은 취재임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4,기자의 제보수=본사기뮤와 지방주재기자의 예보수는 차등을 없게하며 대첩개입호한다.
5,프레스·카드제시=「테스·카드」제를 실시하여 기고의 취재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공신력을 높인다.「프레스·카드」의 발여 부장사발초 신자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추호에 의거,
6,신문윤리견령 회수=신문륜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모든결정 사항은 엄격히 준수한다.
7,이상의 결필은 1972연1월1일부터 실행한다.
1971년12월17일 한국신문협회 중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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