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7일 교육법을 개정 ,2개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교육장을, 교육위원회에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륵 했다.
이 개정안은 또 ①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륵 하고 ②중앙교육위원회위원을 현 30인에서 40인이상 50인 이내로하며 ③교원교육원수료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 졸업자를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7일 교육법을 개정 ,2개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교육장을, 교육위원회에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륵 했다.
이 개정안은 또 ①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륵 하고 ②중앙교육위원회위원을 현 30인에서 40인이상 50인 이내로하며 ③교원교육원수료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 졸업자를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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