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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돈 뜯기 일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1일 부정유해식품을 사지 말도록 소비자를 계몽하고 우수생산업체를 선정하여 상패를 주는 대신 찬조금 등을 거둬 들인 「소비자 보호협회」(대표 홍순거·40·동대문구 숭인동281)의 사회단체등록취소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경찰에 의하면 소비자보호협회는 지난 5월4일 서울시에 사회단체 제54호로 등록하고 가계부적기운동과 올바른 물가의 조사, 부정유해식품 불매운동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계몽사업을 펴기로 하고 각 일간신문에 직원채용광고를 실어 김옥현씨(29·서울 성동구 신당동289)등 1백40여명을 회원으로 확보, 이들로부터 협회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1천원∼3천원씩 모두 71만여 원을 받았고 D제약 등 1백29개 업체를 우수생산업체로 선정, 「트로피」와 상장을 주고 찬조금조로 1개 업체에서 3∼10만원씩 모두 3백83만여 원을 거둬들였다.
경찰은 소비자보호협회가 서울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이나 사기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이의 등록취소를 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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