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교 앞에 무허 시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학교정문 앞 2백m거리의 인접지역에 무허가 시장이 설립되어 2년 동안이나 영업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의하면 서부상가시장(영등포구 화곡동373의15·대표 최창호)은 1백78평 2층 건물로 69년9월12일 주택·점포·사무실로 건축허가를 받아 69년12월 임의로 용도를 변경, 상가만으로 사용 중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부상가는 화곡여중 정문에서 2백m떨어진 인접지역으로 학교주변 정화법에 따라 시장을 개설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지금까지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로 2년 동안 영업해 오고 있는 중이다.
서부상가는 개설당시 인근의 노점·잡상인들을 불러들여 상가를 이루었는데 화곡여중 학생들의 통학로가 이 건물 때문에 지장을 받고있어 학교측으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진정을 받아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무허가시장은 현재 서울시내에만 모두 5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서울시는 무허가판잣집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쓰고 있으면서도 대단위무허가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