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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진흥원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0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토록하는 문화예술진흥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예술진흥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②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중요시책의 심의기구로 국무총리소속 하에 문학예술 진흥위원회를 두며 ③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관계없이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장 고궁 등의 관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 영이 접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그 건축비의 1백 분의 1이상의 금액을 회화·조각 등 미술장식 비로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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